정부가 10월 12일부터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바우처 신청과 사용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만 65세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 미취학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중에 날씨에 특히 민감한 분 계시다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전기세와 도시가스비,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
정부는 이걸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전기세나 도시가스비를 감면해주는 식으로 지원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우리 집 전기세가 얼마 나왔다면 그중 얼마만큼을 할인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 그러니까 쿠폰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권을 돈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처럼 에너지 바우처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 못 썼다고 해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중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용/체크/전용카드) |
→ | 동절기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LPG |
→ | 2023년 4월 30일까지 카드 결제 완료 |
요금 차감 | → | 하절기 :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LPG |
→ | 하절기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동절기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 지원기간 내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 요금 차감 |
※ 겨울철에는 둘 중 하나로만 신청할 수 있음.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
지원기간 : 하절기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지원기간 내 미사용 바우처는 자동 소멸(현금 환급이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이렇게 신청하면 요금청구서의 에너지 바우처 감면금액 확인, 에너지 바우처가 잘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작년까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해줬었는데, 올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번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10월부터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의 난방비가 대폭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공산품이나 외식 물가 등등의 가격도 일제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않는다면 이번 겨울에 특히나 부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12월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던 분 중에서 정보 변경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는 분이라면 자동으로 신청되서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새롭게 대상자가 되었다거나 기존 대상자인데 이사를 갔다거나 세대원수가 바뀌신 분들은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에너지 바우처를 못받습니다.
마치며...
정부는 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전기가 끊긴 가구 10가구 중 9가구, 혼자 사는 분 10가구 중 6가구가 이 사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로 남은 금액이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이 제법 큽니다. 이 금액이 지난 5년간 535억 원이나 됩니다.(전체 금액의 15%)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다시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 내용을 보는 여러분들 만큼은 국고로 환수되지 않도록 모두 다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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