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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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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또 달라진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안 하면 구직급여 못 받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신청하세요.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조건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수급조건 5가지
  • 실업인정방식이란

 

 

1.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데 일부만 실업급여를 자주 받는다면 서로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5가지

 

1. 고용보험 가입

2. 근무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 30일 x 6개월이 아닙니다. 일요일 = 유급휴일(0), 토요일, 공휴일 = 무급휴일,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이 없다면 6개월 24주에 하루씩 빠지니까 6개월에 24일을 더해서, 대략 7개월 정도가 됩니다.

3. 비자발적 퇴직사유 : 근로조건이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차별대우, 괴롭힘, 폐업, 대규모 감원, 정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작업형태 변경 등

* 자발적 퇴직도 경우에 따라 가능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신청 기준이 아니고 급여 수령 기준)

5.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3. 실업인정방식이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형식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등의 실업인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오늘은 이번에 바뀐 내용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인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실업인정방식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먼저 반복 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의 경우 기존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도 1건씩만 해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1차와 4차 때는 실업인정일에 무조건 고용센터에 필수로 출석을 해서 1차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고 4차 때에는 출석이 필수 실업인정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을 4주에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재취업활동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취업활동 2가지는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강 등의 비구직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받은 분들 중에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 분들은 재취업활동이 2차 때부터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강 등의 비구직 활동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반복 수급자의 경우는 일반수급자와는 다르게 4차 때부터 재취업활동을 한 달에 2건 이상을 해야 합니다. 5차 때 재취업활동 2건 이상 하는 것은 일반수급자입니다. 그리고 7개월 이상 장기 수급자는 5차부터 7차까지 매월 2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구직활동이 1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8차 때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해 줍니다. 이 외에 기존에는 봉사활동이나 토익 강의 수강 같은 어학학원 수강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 주었지만 이제는 인정이 안됩니다. 

 

 

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이전에는 제목만 다르면 각 프로그램별로 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1차례만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작성했던 구직희망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입사지원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직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다가 마감일이 다가와서 한꺼번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모두 인정이 안 되고 1건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앞으로는 실업급여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행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나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주었지만 이제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에서 총 3회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2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을 1달에 1회 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면접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의 행위는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에 해당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들은 새로 신청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이전부터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실업인정방식 변경된 내용은 7월 1일 이후에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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