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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및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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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통장' 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된다고 합니다. 당초 대선공약은 10년간 1억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였지만, 현실을 반영해 절반으로 수정됐습니다. 또한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동일 금액을 저축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차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과 신청 자격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과 신청 자격

1. 청년도약계좌란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월 납입금 내 3%에서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비과세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올해 초 290만 명이 가입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청년 희망 적금을 폐지하고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 가입이나 갈아타기 여부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과 신청 자격

 

  • 정부는 내년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 수준으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연령의 30% 정도인 약 300만 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가 추가되는데 최근 금리 상승을 고려했을 때 7~8%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 정부가 10만원씩 추가로 적립해줘서 3년 뒤, 본인이 저축한 원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여기에 추가로 예금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청년은 정부에서 달마다 30만원씩을 추가로 적립해주기 때문에 3년 뒤, 본인이 저축한 원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에 예금이자까지 추가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저축해서 최소 720만 원에서 1,44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과 신청 자격

 

작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청년까지 신청 가능해서 무려 10만 4천여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가능대상
1. 연령 요건 : 만 19세 ~ 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2. 근로·사업 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근로·사업 소득 기준 면제)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대도시 :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 '도', 농어촌 : 도의 '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 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
복지로 -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정책 및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블로그 보고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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