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자녀장려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50 ~ 70만 원 지급하는 제도로 최저 금액의 경우 50만 원이기 때문에 연소득이 3999만 원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일 경우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의 나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서 자녀 나이 기준 날짜가 가구원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이고, 재산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나이는 기준일이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 생년월일은 2022년도 자녀장려금은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기준은 역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1월 1일이 휴일이므로 하루 이틀 텀을 주어서 1월 2일을 포함하지 않고 1월 2일 이후 즉 1월 3일 출생자부터 자녀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생일이 2003년 1월 1일인 경우 2022년도 자녀장려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출생한 자녀는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미적용받습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국세청에 신고가 된 소득은 4천만원 미만,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범위는 친자, 입양자, (부모가 없는) 손자녀,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이고, 손자녀와 형제자매자 신청자는 동일 거주지가 필수입니다.
재산요건은 재산의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고 부동산, 승용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의 합계이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억 보증금의 전세집에 2억 4천만 원이 버팀목 대출을 받아 살고 있어 실제 재산은 6천만 원이지만 국세청은 재산이 3억이라고 인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제외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자(결혼이민자는 제외), 2021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 제외됩니다. 전문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입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 후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해당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소득자료 확인 후 신청
마치며...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추석 전 지급됩니다. 2022년에는 추석 연휴 9월 9일부터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 보고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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