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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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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는 근로장려금, 2022년에 새로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액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계산)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 지급 하는 것이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됩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2022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 요건 200만 원이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위의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이여야 합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대략 3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원구성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도 봅니다.

  • 2021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근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21년 하반기는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고, 22년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 후 2번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 5월에 신청해 추석전, 9월에 대부분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중 선택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계산)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 신청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인터넷(홈텍스) 신청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마치며...

2022년에 새로 바뀌는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견과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등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앞으로는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보고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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