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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정부 지원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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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30일에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에게 직접 돈이 지급되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령별 정부지원금 확인
연령별 정부 지원금 확인

 


목차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지원 제도
  • 청년 지원 제도
  • 청년층 / 중장년층 지원 제도
  • 어르신 지원 제도
  • 저소득층 지원 제도
  • 장애인 지원 제도

 
 

1.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지원 제도

 

정부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 수당을 확대하였습니다. 만 0세 아이(0~11개월) :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12~23개월) : 월 35만 원, 이것도 2023년 기준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이 : 100만 원, 만 1세 아이 : 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쌍둥이를 낳은 경우는 쌍둥이가 있는 가정은 2배로 줍니다. 정부는 부모 급여를 아이 1명당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23년 기준 만 0세 쌍둥이는 140만 원, 24년 기준으로는 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건 내년 즉 2023년 1월부터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월 8만원, 분유 바우처 월 10만 원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으로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여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비 지원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여 월 35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청년 지원 제도

 

청년도약계좌가 23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이 5년간 월 40~7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연 최대 6%를 이자처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5년 뒤 최대 5천만 원 목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청년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정부 추산으로는 30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가능, 기존 청년 저축통장과 다르게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 수당으로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연평균 1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군 장병을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병역 복무여건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기존 82만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려 학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3. 청년층 / 중장년층 지원 제도

 

국민 취업지원 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이 현행 월 50만원 지급 기준인데 23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월 60~90만 원 지원되고 생계지원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 현행 50만 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12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4. 어르신 지원 제도

 

기초연금 확대됩니다. 4.7%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기준 연금액이 월 30만 8천 원에서 월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기존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기존보다 2초 4164억 원을 더 투자해 기초연금 관련 예산만 무려 18조 5300억 원가량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훈급여를 역대 최대폭 5.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5. 저소득층 지원 제도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에서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했습니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4인 기준 생계급여가 월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도 약 23% 인상되었습니다. 생계 / 의료급여의 경우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6. 장애인 지원 제도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월 4만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증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 연금도  기존 월 최대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최대 7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0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마치며...

2023년부터 바뀌고 또 확대되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 추후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도 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보고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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