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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나도 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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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할 것 없이 대출금리란 금리는 다 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4대 은행 대출금리를 보니 대출의 금리 상단이 모두 7%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 부담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련한 대책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목차

  • 안심전환대출이란
  • 안심전환 대출 신청 자격 요건
  • 대출항목
  • 필요서류
  • 신청기관 안내
  • 신청일정 안내

 

 

1.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

 

2. 안심전환 대출 신청 자격 요건

 

집값 4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대출가능 금액(최대) 2억 5천만 원  →  3억 6천만 원
소득기준(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

 

3. 대출항목

 

▼ 금리안내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3.80 3.90 3.95 4.00
청년층 3.70 3.80 3.85 3.90

*청년 기준 : 소득 6천만 원 이하 & 만 39세 이하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3.6억 원(100만 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환방식 :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만기 :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4. 필요서류

 

기초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자료

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자직인필),
(최근12개월 혹은 2021년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
사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연금소득자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추가

5. 신청기관 안내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 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App에서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됩니다.

 

 

6. 신청일정 안내

 

 2022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이후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단, 주말 공휴일 신청 불가)

공사 신청은 해당일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마치며...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요건을 잘 살피시고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내용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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