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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월급의 10%가 4대 보험료로 나가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 언제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면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제 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마련한 노후 연금 제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65세 이상부터 사망 시까지 받는 국민연금은 노령 연금이며 이 외에도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 유족연금 : 연금을 받던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식이 받게 됨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받게 됨
▼ 사망일시금 : 사망자의 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지급됨
▼ 반환일시금 : 국외 이주나 수급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됨
▼ 분할 연금 :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일부 청구해 받게 됨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수금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2년 이전 | 60 | 55 |
1953 ~ 1956 | 61 | 56 |
1957 ~ 1960 | 62 | 57 |
1961 ~ 1964 | 63 | 58 |
1965 ~ 1968 | 64 | 59 |
1969년 이후 | 65 | 60 |
<수급 개시 연령>
2. 내 연금 알아보기
▼ 포털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조회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 연금액 조회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 사용자 통합 로그인→ 예상 노령연금액(세전) 조회
3.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 내는 것이 좋을까?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고, 하지만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을 내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낸 돈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지만, 국민연금은 적게 버는 사람에게 적게 걷고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이 걷어서 비슷하게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금액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를 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_국민연금공단 출처)
▼ 적게 내면 환급률은 높지만 연금액이 적고 많이 내면 연금액은 많지만 환급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해 주는 구간은 임의 가입 적정 보험료는 월 18~22만 원 정도입니다.
▼ 납입원금은 같아도 금액을 줄이고 기간을 늘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적은 금액을 길게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찍(만 18세)부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 18세에 가입해서 한 달치만 내면 기간이 유효합니다. 과거에 내지 못했던 기간을 추후 납부하면 기간이 인정됩니다.
마치며...
내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국민연금 잘 설계하여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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