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정책,지원금,과태료

실내에서도 마스크 자율 착용으로 전환(1.30.~)

반응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착용의무 유지

 

실내마스크 착용(1)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 조정지표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충족
  • 신규변이·해외 상황,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 제한적…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조정 시행
  • 의심증상, 고위험군, 확진자 접촉 시, 3밀 환경, 많은 사람이 모여 함성, 합창 등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자율 착용으로 전환(1.30.~)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착용의무 유지

조정지표 3가지* 및 국내·외 코로나19 동향이 충족되어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조정 시행
* ① 환자발생 안정화 ②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실내에서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고하나, 아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①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모인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형성 기회가 많은 경우

​신규변이·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3.1.20.) -

반응형

'생활 정보 > 정책,지원금,과태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장고객 주차과태료  (0) 2023.04.16
주정차 위반 과태료  (0) 2023.04.15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0) 2022.11.14
실업급여조건  (0) 2022.11.10
에너지바우처 신청  (0)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