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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정책,지원금,과태료

매장고객 주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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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고객 주차과태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식인

 

 

 

 

1. 저희 매장 상가고객님께서 주차 과태료를 받아서 청구하셨는데
어떻게 하나요..? 

 

매장 상가 고객님이 주차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상가에서 청구를 도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에서는 고객의 차량이 주차되는 구역이나 시간 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고, 주차 위반 시 고객에게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안내하고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어 청구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와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주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저희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임시로 댈 주차공간을 안내해드렸는데 거기에서 과태료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주차 과태료는 주차 당시 주차 구역의 주차 금지 여부, 주차 금지 기간, 주차 금지 구역의 유효 기간 등을 모두 확인하고 주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 주차 구역을 안내해드렸지만, 해당 구역이 주차 금지 구역이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잘 파악하신 후에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시 주차 구역을 안내할 때 해당 구역이 주차 금지 구역임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면, 고객과 협의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황을 잘 파악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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