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품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집값 상승으로 인해 청약통장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려면 여전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지만, 몇 살에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드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택청약통장을 언제 개설하는 것이 최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미성년자 자녀 주택청약 통장 꼭 필요한가요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청약제도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인기 브랜드와 인기 지역의 청약은 항상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청약 당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청약점수이며, 대부분의 경우 청약 시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주택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24개월(2년)만 인정되어 만 17세부터 납입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60개월(5년)로 그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만 14세가 되면서부터 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60회 차가 인정되어 총 600만 원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4세에 가입하면 만 29세에 총 납입 기간이 15년이 되어 가입 기간으로는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 가입한 사람보다 최대 5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겨우 1점 차이로도 당첨이 갈리는 민영주택 분양에서 5점의 가점은 매우 유리한 점수입니다.
14세에 가입한다면 15세에 3점, 29세에 17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즉, 14세에 가입한 자녀는 성인이 되는 만 19세에 가입한 사람보다 무려 5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주택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도 기존 240만 원(월 10만 원씩 24개월)에서 최대 600만 원(월 10만 원씩 60개월)까지 인정되어, 납입 횟수와 금액을 보는 공공분양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의 주택 청약통장 가입은 성인이 된 후 청약 경쟁에서 매우 큰 이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2. 미성년자 자녀 주택청약 통장 개설방법
미성년자 청약통장은 온라인으로 개설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신분증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자녀 도장
모든 서류는 은행 방문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 이름으로 된 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시 혜택이벤트로는 금융바우처 2만 원 지원하기도 하고 배달의 민족 포인트 지원 등 청약통장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3. 미성년자 자녀 주택청약 통장 해지 방법
미성년자 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
부모님 신분증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장은 굳이 없어도 가능: 자녀 이름으로 된 도장이 없어도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부모 양쪽의 동의 필요: 은행 방문 시 부모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전화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통장 비밀번호 미리 정하기: 통장 비밀번호를 미리 정하고 방문하면 절차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서류 준비할 때 참고하실 점
미성년자의 본인 인증 문제
- 인터넷 발급: 미성년자가 본인 인증 수단이 있다면,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어린 자녀가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므로,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본인 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자녀 이름으로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및 해지 시에도 각각의 자녀 이름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청약통장 개설 방법, 조건, 가입 기간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자녀 청약통장이 없으시거나 해지하셨던 분들, 혹은 자녀를 위해 금융 상품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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