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관심 있을만한 소식! 202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 기업에게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 청년고용을 활성화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2023연도 중 채용하고 ●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 ●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 고용센터 방문 혹은 직업훈련포탈에 접속해 신청 |
지원내용
신청방법 / 지원대상기업 / 청년요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부터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1.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최대 24개월간 지원금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 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최대 30명)
●(지원 수준)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개편내용 |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
2년차 연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일시 지급) |
※ (지원금 지급신청 시 증빙서류) 대상기간의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2. 신청 방법
● 2023.01.09.(월)부터 참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워크넷 기업 회원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시행) → 신청하기
→ 운영기관 찾기 → 참여신청서 작성 •참여신청
● 필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업력 1년 이상인 기업 필수 제출)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
(2021년 또는 2022년 중 1 개년도를 선택하여 제출 가능)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대상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산정: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소수점 이하는 올림)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 기업 요건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업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단, 23.1.1. 이후) 채용한 청년도 지원가능)
✔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을 것
4. 청년 요건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 군 복무기간 비례 만 39세까지 가능)
✔ 아래의 유형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⑦ 북한이탈청년 ⑧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기간 산정 시 제외)
✔ 근로조건
- 정규직 근로계약 (단, 2023.1.1. 이후 비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 포함)
- 최저임금 이상 (시급 9,620원)
- 4대 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5. 요즘 핫한 청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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