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하는 일, 수입, 시험과목, 장단점, 공부 방법,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리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 변리사란
- 변리사의 수입
- 변리사 시험과목
- 변리사 장단점
- 변리사 공부 방법
- 변리사 진로
1. 변리사란
▼ 변리사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해 주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직입니다.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대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상담 및 자문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출원 업무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과 출신의 변리사가 많은데, 이들은 어려운 기술적 지식에 대한 이해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 다른 전문직 가운데서 변호사와 비교되곤 하는 변리사는 전망이 가장 좋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은 나날이 커지는데 1년에 200명밖에 배출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도 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업계의 침식현상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 가운데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공학지식과 특허실무지식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변리사는 업무 난이도 면에서는 전문직을 통틀어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기술과 특허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기술은 발전 속도가 상당해서 매일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연마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평가하고 검토해야 하므로 변리사 1인이 여러 명의 직원과 함께 일합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석사 또는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기술자들입니다.
2. 변리사의 수입
▼ 수습 변리사(1년 이내)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연봉(4500~5500)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이후에는 연 10~20% 정도로 상승합니다. 3~5년 정도 경력을 쌓은 뒤에는 대기업 사원들의 연봉보다 높은 편이며, 고액 연봉도 가능합니다.
3. 변리사 시험과목
▼ 1차 시험 전 소명할 것들 : 공인 어학성적 소명
▼ 1차 시험 : 매년 2월
- 5지선다형
- 3과목(산업재산권법, 민법 개론, 자연과학 개론)
- 1차 시험 합격하면 당해 연도는 물론 다음 해 2차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 2차 시험 : 매년 7월
- 주관식 서술형
- 4과목(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
▼ 평균 수험기간: 약 3년
▼ 시행기관 홈페이지 : www.Q-net.or.kr
▼ 변리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둘째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리사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뉩니다. 시험과목은 산업재산권법, 민법 개론, 자연과학 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이며 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 수습을 거쳐야 합니다.
4. 변리사 장단점
▼ 변리사는 주로 사기업이나 연구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와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질이 안정적이라는 점은 비슷합니다. 협업이 적은 편이고, 전문가 개인이 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변리사 공부 방법
▼ 1차 1교시는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2교시는 민법(민법총칙, 물권법, 채권 총칙, 채권 각칙), 점심, 3교시는 자연과학(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입니다. 2차는 2일 동안 시험 치는 데 1일 차에는 특허법, 상표법, 2일 차에는 민사소송법, 선택과목(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부순서는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 선택해서 먼저 하면 됩니다. 보통 민법의 순서는 민법 총칙 - 물권법 - 채권 총칙 - 채권 각칙 순으로 공부합니다. 다만 산업재산권법에는 특허법은 20문제, 상표법 10문제, 디자인 보호법 10문제 출제되므로 특허법을 더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특허법, 상표법을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디자인 보호법 공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은 본인이 선호하는 순서로 공부하면 됩니다. 정리해서 공부 순서 따로 없지만, 산업재산권법에서 특허법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 1차 합격하면 2차 시험 준비하는 데 2차 1일 차 과목(특허법, 상표법)은 1차 과목과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1차는 객관식, 2차는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부터 특허법, 상표법을 튼튼하게 해 놓으면 2차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2차 선택과목에서 자신 있는 과목이 없다면 디자인 보호법을 추천합니다. 쉬운 편입니다. 또 1차 때 했기 때문에 역시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선택과목은 50점 넘으면 PASS / 50점 못 넘으면 FAIL입니다. 선택과목은 50점만 넘으면 되는 과목입니다. 1차 민법과 2차 민사소송법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과목입니다.
6. 변리사 진로
▼ 보통 변리사에 합격하고 특허법인에 들어가면 특허법인의 변리사로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대리인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는 대기업 등에 취업해 기업의 지적재산권 전문가로서 전략을 짜거나 이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대학교나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획득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변리사의 진로는 대부분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