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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가장 쉽게 줄이는 방법 세제 혜택 계좌인 ISA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받을 혜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납입만 해도 무려 13.2% 또는 16.5%의 세액을 돌려받는 상품이 있으니 연금계좌다. 연금계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다. 2017년 7월부터는 기존에 가입 자격이 없었던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매년 잊지 말고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납입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피 같은 세금을 상당수 돌려받을 수 있다. 평범한 국민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쉽고 단순한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된다. 조세 당국이 권장하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
세금을 줄이는 방법, 비과세종합저축, ISA, 연금계좌 정년 이후를 계획하면 자금을 인출할 때 세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집니다. 비과세종합저축, ISA 비과세종합저축은 인출 전략을 짤 때 빼놓을 수 없는 절세 계좌라는 생각이 든다. 5,000만 원까지는 한도는 있지만,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비과세 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한도인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에서도 나누어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 가능하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빼놓을 수 없다. 수익 200~400만 원까지의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된다. 구분 비과세종합저축 ISA 가입 자격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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