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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에서 주식거래를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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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에서 주식거래

 

새로운 세금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적 대책은 ISA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연금저축이나 IRP보다 훨씬 짧아 단기투자가 가능하며 원하면 10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ISA 내에서는 주식 매매차익이 얼마든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된다고 한다. 따라서 예정대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한다면 금융투자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소액투자자는 거의 모든 주식을 ISA 내에서 매매할 것이 확실하다.

 

ISA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단,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불가하다. ISA에는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한도는 이월된다. 올해 안에 ISA를 개설하면 2,000만 원의 한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해도 9.9%의 저율로 과세한다. 연봉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ISA에서 5년간 총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52만 원이나 절세할 수 있다.

 

ISA는 편입한 모든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전부 합산하여 수익이 있을 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어떤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났더라도 다른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생기면 손익상계에 의해 세금을 줄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펀드에서 500만 원의 수익이 생겨 비과세 한도를 넘긴 300만 원의 양도차익에 과세가 될 상황을 가정해 보자. 마침 같은 계좌 내의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총수익은 2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매년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을 계좌에서 인출할 때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ISA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이 미뤄지면 납세자는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른바 복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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