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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 VS 노령연금, 유리한 국민연금은?

부읽자 2024. 2. 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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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기여율을 인상하거나, 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합니다. 30~40대에게는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한데요. 아직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고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것이 손해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 내용 모르면 손해 봅니다.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지급받는 급여의 종류도 노령연금부터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데 이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나이 들어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가입기간) 납부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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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건만 유지된다면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월등히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평균 1.7에 이릅니다. 평생 총 1억 원을 납입하면 나중에 1억 7,00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민간보험사의 연금보험 수익비가 1이 채 되지 않으니 국민연금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종신 연금이며 물가 상승을 감안해 지급합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하면 노후를 좀 더 안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은 늦게 개시할수록 연금액이 증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연기하면 개인연금보다 이득이 더 큽니다. 국민연금은 개시를 1년 늦추면 연금액이 7.2%나 늘어납니다. 게다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연기할 때 실효 이득은 더 큽니다. 

 

연금수령 개시시점(나이)이 되어 기본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이 있고, 미뤄서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당겨 받는 기간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1개월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0.5%씩 감액되어 최대 5년이면 30%(0.5% × 60개월)가 감소합니다. 반대로 지급 개시 시기를 1개월 늦출 때마다 0.6% 연금액을 가산해 주면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연금액이 36%(0.6% × 60개월) 증가합니다.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비교해 보면 76세 기준으로 노령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하면 조기 연금은 불리한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평균수명보다 적게 산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살지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노후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이 필요한지, 여유가 있어 당장은 필요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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