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는 방법, 비과세종합저축, ISA, 연금계좌
정년 이후를 계획하면 자금을 인출할 때 세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집니다.
비과세종합저축, ISA
비과세종합저축은 인출 전략을 짤 때 빼놓을 수 없는 절세 계좌라는 생각이 든다. 5,000만 원까지는 한도는 있지만,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비과세 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한도인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에서도 나누어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 가능하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빼놓을 수 없다. 수익 200~400만 원까지의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된다.
구분 | 비과세종합저축 | ISA |
가입 자격 |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
저축 한도 | 총액 5,000만 원까지 |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 |
저축 기간 | 제한 없음 | 3년 이상 |
세제 혜택 | 수익에 대해 비과세 | 수익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 손익 통산 과세 |
두 계좌 모두 유용하지만 기대수익률이 높고 세금이 많은 금융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기대수익률이 낮거나 세금이 적은 금융상품은 ISA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계좌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묶어 연금계좌라고 부른다. 이 계좌에 납입한 900만 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최대한 매년 연말에 한도액만큼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인출할 때까지 미뤄진다. 납입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인출할 때 떼니까 수익에 수익이 붙는 복리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동일한 수익률에도 매년 세금을 떼는 금융상품보다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퇴직급여도 연금계좌에 넣으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은 공적연금은 수령할 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연금계좌는 납입할 때 못지않게 인출할 때도 절세에 효과적이다. 퇴직급여는 일시에 목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연금계좌에 넣어 두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40%나 덜 낸다. 퇴직급여의 경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10년 차까지 30%, 11년 차 이후 40%의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연금을 타는 동안 세금을 할부로 나눠 내는 이점도 있다.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매년 연금 수령한도를 인출해야 한다. 연금 수령 한도=연금계좌평가액×1.2÷(11-연금 수령 연차)이다. 연금계좌의 평가액이 1억 원리라면 첫 해에 1,200만 원까지만 인출해야 한다. 세율은 나이에 연동하여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69세까지는 5%, 70세부터는 4%, 80세부터는 3%의 세금을 내는 식이다. 단, 이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이 아니라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세에 비해 급격히 커진다. 공직자, 교원, 그리고 군인처럼 공적 준공적연금을 많이 받거나 사업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다면 특히 세심히 살펴야 한다. 미리 세무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 적절한 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공적연금만 믿을 게 아니라 사적연금으로도 젊을 때의 소득을 연금화해야 한다. 하찮은 돈이라도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의 심리적인 만족감이 얼마나 큰지 젊어서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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